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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4분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작성자 |
효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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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21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20일
효문동장
세대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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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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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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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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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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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94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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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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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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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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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195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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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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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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