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유아학비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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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0-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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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1차 : 2010. 8. 1 ~ 8. 31 (만5세아, ‘04.1.1~12.31 출생 또는 취학유예) - 2차 : 2010. 9. 1 ~ 9. 30 (만3․4세아, ‘05.1.1~’07.2.28 출생) * 접수시간 : 신청기간 중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 학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대상 - ‘09. 7월 이후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면서 ’10. 7월 현재 계속 유치원에 취원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전년에 제출한 “소득인정액증명서”로 금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의 학부모 - ‘10. 2월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3월에 유치원을 입학하면서 별도 신청 없이 보육료지원자격통보서(“복지대상자통보서”)를 제출한 학부모도 신청하되, 신규신청이 아닌 직권 변경신청 * 보육료 지원자격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소득․재산 자료는 조회되나, 유아학비 지원자격자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없이 계속 유치원에 취원할 경우 중복 지원 체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10. 3월 가구의 둘째아 등이 최초로 유치원을 입학하였으나, 전년에 첫째아가 제출한 “소득인정액증명서”로 별도 신청없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경우, 첫째아만 신규신청․둘째아이상은 가구의 지원대상자 추가 * 단, 첫째아가 금년에 유치원을 졸업하였을 경우, 둘째아는 신규 신청 필요 * 읍․면․동에 동 사실 별도 고지 없이 신규 신청할 경우 소득․재산 재조사로 처리기간이 최대 60일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인력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신청 방법 - 대상 학부모는 지정된 신청기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작성․제출 * 각 부처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적인 소득․재산 정보는 전산조회되므로 별도 서류 지참이 불필요하나,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의 소득재산 서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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