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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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0.07.13)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0-07-13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7월 1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김**

김**

1940-04-16

울산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박**

박**

1959-10-19

울산 북구 진장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박정연        문의전화 : 052-287-0505)

2010년 7월 13일


효문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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