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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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0-06-08 | ||
[ 장애인연금 시행 제도 ]
1. 도입의의 :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2. 대 상 자 :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중장애인 : 장애등급 1~2급, 3급 중복장애인)
3. 기 준 : 소득인정액 이하(단독 또는 부부만 자산조사대상) * 단독가구 50만원 /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l (재산-부채)×소득환산율(연 5%) ÷12
4. 연 금 액 : 기초급여 9만원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5. 신청기간 : 2010. 5. 31 ~ 수시 (집중 신청기간 2010.05.31 ~ 2010.06.11)
6.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7. 구비서류 :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등 재산관련 서류 *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8. 신청 및 지급절차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신청 -> 자산조사(구청 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 장애연금대상이 되었을 경우 장애등급심사 ->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지급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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