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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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0-06-08
 

[ 장애인연금 시행 제도 ]


1. 도입의의 :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2. 대 상 자 :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중장애인 : 장애등급 1~2급, 3급 중복장애인)


3. 기    준 : 소득인정액 이하(단독 또는 부부만 자산조사대상)

   * 단독가구 50만원 / 부부가구 8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l (재산-부채)×소득환산율(연 5%) ÷12


4. 연 금 액 : 기초급여 9만원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5. 신청기간 : 2010. 5. 31 ~ 수시

(집중 신청기간 2010.05.31 ~ 2010.06.11)


6.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7. 구비서류 :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등 재산관련 서류

   * 대리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8. 신청 및 지급절차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신청

   -> 자산조사(구청 생활지원과 통합조사계)

   -> 장애연금대상이 되었을 경우 장애등급심사

   ->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지급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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