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문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문동의 지역발전과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함께 일하실 주민자치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메인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