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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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0-04-19 | |
ꏚ 사업목적 장애아동의 성장(장애)주기별 신체조건과 장애내용에 따른 다양한 개인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실시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ꏚ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 4. 19 ~ 2010. 12. 31 ○ 사업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이하 가정의 19세미만 재가장애인 ○ 대상품목 : 기존 건강보험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활보조기구 품목 ※ 특수휠체어, 포지셔닝휠체어, 맞춤형 포지셔너, 스텐더, 차량용 맞춤형 포지셔너, 워커, 기타 재활보조기구등 ○ 서비스종류 - 일반 렌탈 : 기성제품(변형) 재활보조기구(자세유지 보조기구) - 맞춤형 렌탈 : 장애인의 주문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제작 렌탈
ꏚ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매달 21일까지(단, 4월은 26일까지) ○ 신청기관 : 읍·면·동 사무소 ○ 신 청 인 : 장애인본인 및 부모 ○ 준 비 물 : 복지카드, 의사 진단서(필요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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