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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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0.04.02)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0-04-02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4월 1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박**

박**

1978-03-1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김**

김**

1961-03-02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주**

주**

1978-09-21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주**

이**

2006-12-2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주**

이**

2008-06-2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주**

주**

1955-12-0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김**

김**

1968-10-06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김**

김**

1961-05-10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이**

이**

1971-01-15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조 현 우      문의전화 : 052-287-0505 )


2010년 04월 02일



효문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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