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10.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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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0-04-02 | ||||||||||||||||||||||||||||||||||||||||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4월 1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조 현 우 문의전화 : 052-287-0505 )
2010년 04월 02일
효문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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