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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보육제도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0-02-11
 

 

 

< 2010년 달라지는 보육료

                      지원 제도>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09) 자녀 둘이상이 보육시설 동시 이용시 지원➡ (10)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모두 지원

 (09) 소득하위 60% 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10) 소득하위 70%이하가구에 보육료 전액지원

 ※ 기존의 0-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은 2009년과 동일

 

맞벌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09) 부부 소득 모두 합산 ➡ (10) 부부 중 낮은 소득 25%를 제외 후 합산

 

신청 방식 

 (09) 매년 신청 ➡ (10) 보육시설 처음 입소시, 소득․재산 변경시,벌이 신규 지원 대상만 신청 필요

 ※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다자녀․맞벌이 신청 불필요 :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충족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 자동변경 예정



□ ‘두자녀이상 보육료’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임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7만명 추가지원).


 ○ ‘09년까지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에 대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한다.


 ○ 또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 가구로 확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만8천명 지원).


 ○ 종전에는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금년에는 맞벌이가구 보육료는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새롭게 다자녀․맞벌이 보육료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왜냐하면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하여 새로 도입된 다자녀, 맞벌이 정기준 충족 여부를 일괄 판별하여 자격을 자동 변경해 주기 때문이다(3월 중 해당가구에 통보예정, 2월 24일부터 관할 읍·면·동에서도 확인 가능).


 ○ 다만,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 대상아동(정부로부터 보육료를 현재 지원받지 않고 있는 아동)의 경우만 자격책정을 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월 중에 새로이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2월 중 신청하는 경우에는 3월 1일 보육료 원분부터 적용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 기존의 0-4세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차상위계층 0-1세) 지원은 2009년과 같은 기준으로 지원한다(붙임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금년 1월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활용 등 행정내부적인 효율성 제고를 통해 매년 보육료 재신청 등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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