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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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0-02-11 | |||||||||||
■ 양육수당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0~1세(24개월 미만)아동 - 소득 기준 :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가구 (단위:명)
나. 지원금액:월 10만원 다. 수당 지급일: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라. 수당지급 방식 ○ 현금지급을 원칙으로함(아동명의 계좌입금)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후 입금 조치 마. 중복지원 불가 ○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양육수당 지원대 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은 월의 양육수당은 지급불가(동일 월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 당 병급 불가) 바.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제공신청서 ○ 전․월세계약서 ○ 차량보험증권 및 통장 ※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되므로,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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