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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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0-02-11
 

2010년도 양육수당 지원 안내


  ■ 양육수당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0~1세(24개월 미만)아동

   - 소득 기준 :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가구

(단위:명)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120% 이하

133만원

163만원

193만원

224만원

    나. 지원금액:월 10만원

    다. 수당 지급일: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라. 수당지급 방식

  ○ 현금지급을 원칙으로함(아동명의 계좌입금)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후 입금 조치

    마. 중복지원 불가

  ○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양육수당 지원대   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은 월의 양육수당은 지급불가(동일 월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

     당 병급 불가)

   바.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제공신청서

    ○ 전․월세계약서

    ○ 차량보험증권 및 통장

※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되므로,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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