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10.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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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0-02-05 | ||||||||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02월 12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조 현 우 문의전화 : 052-287-0505 )
2010년 02월 05일
효문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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