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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따른 안내문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10-01-11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따른 안내문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07년 4월 도입후 4년이 된 본 사업은 많은 장애인들의 가사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이용자 및 보조인, 제공기관 등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되어 대다수의 선량한 장애인과 보조인, 제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와 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사항》

 

 

 

 ① 매년 연말에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서, 바우처의 잔량을 소진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를 하는 행위

 ② 이용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보조인 또는 제공기관이 보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하는 행위

  - 이용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본인(보호자)이 보관하여야 함

 ③ 이용장애인과 보조인 또는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미사용 또는 일부 사용에 관한 담합(일명 카드깡)을 하고 추후 받은 금액을 관련자간 분배하는 행위

 ④ 실제 서비스는 1시간을 이용(제공)했지만 상호간 양해를 통하여 2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결제하는 행위

 ⑤ 기타 정상적인 결제행위가 아닌 행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 중에 있으며, 상기 사례가 적발될 경우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부당이득금 홛수와 함께 자격이 취소되며 향후 2년간 자격부여 금지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음

  또한 2010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초과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액이 조정 됩니다

   - 2월부터 차상위 초과 계층 본인부담금이 기존 4만원에서 소득수준에 따 4~8만원으로 조정됩니다.

   - 따라서 기존 이용자(차상위 초과자만 해당)는 1월 18일까지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건강보험증을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2월부터 바우처 생성이 중지됩니다. (이후에 제출할 경우 3월부터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액은 붙임 참조

   - 신규 신청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적용합니다.


 

◇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이 고소득자이건 저소득자이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4만원으로 동일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사업이나 가사간병서비스 등 다른 사회서비스에 비하여 활동보조서비스는 지원금액에 비하여 본인부담금이 작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노인돌봄 33만원 급여에 본인부담 최고 48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22만원 급여에 본인부담 최고 6만원 등)

◇ 또한 2010년도 예산 과정에서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조정을 포함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차상위 초과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조정은 이러한 배경에서 검토된 것이며, 조정되는 금액이 다른 사회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유사 사업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소득기준 제한이 있어,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급여량의 15% (재가서비스의 경우)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② 신규신청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기존이용자에게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지난해 모니터링 결과 장애등급 위탁심사 실시 결과 장애등급 1급에서 하향조정된 대상자가 계속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어 환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장애등록 위탁심사를 실시하여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 1급이 확인된 분에 한해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장애등록 위탁심사제도를 올해는 기존 이용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며, 서비스를 이용한지 2년 이상되는 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 바우처 이월 금액이 그간 2개월 분량에서 1개월 분량으로 조정되며 하반기부터는 이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돌려드립니다.


  ④ 서비스 이용자(보호자 포함)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및 서비스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2개월 이내에 이용자(보호자 포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⑤ 기타 변경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제공기관 종사자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붙임>

2010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 장애등급 위탁심사 실시

 ○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이용자에 대한 중증장애 위탁심사 실시

   - 중증장애 위탁심사 실시를 하고, 그 결과 최종 1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 선정 절차 진행


������ 본인 부담금 상향 조정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009년과 동일

   - 기초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2만원

 ○ 차상위계층 초과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원액에 따라 차등 부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단위 : 원]

구    분

40시간

60시간

80시간

100시간

120시간

180시간

기초수급자

지원액

320,000

480,000

640,000

800,000

960,000

1,440,000

부담금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차상위계층

지원액

300,000

460,000

620,000

780,000

940,000

1,420,000

부담금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0%이하

(월196만원이하)

지원액

280,000

440,000

590,000

750,000

910,000

1,390,000

부담금

40,000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초과

~

100%이하

(월391만원이하)

지원액

280,000

430,000

580,000

730,000

890,000

1,370,000

부담금

40,000

50,000

60,000

70,000

70,000

70,000

100%초과

~

150%이하

(월587만원이하)

지원액

260,000

410,000

560,000

720,000

880,000

1,360,000

부담금

60,000

70,000

80,000

80,000

80,000

80,000

150%초과

(월587만원초과)

지원액

250,000

400,000

560,000

720,000

880,000

1,360,000

부담금

7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 유형별 지원액(시간)별 총 구매량은 기초수급자의 지원액과 동일함

 ※ 전국가구 평균소득 금액은 4인 기준임.


������ 서비스 이용의 제한 규정(제외 대상) 조정

 ○ 미신고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2010년부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서비스 단가 적용 방식 변경

 ○ 서비스 제공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그 때부터 30분 단위로 산출

   - 서비스 제공시간이 15분 미만인 경우 산정하지 않고, 15분 이상인 경우 30분으로 산정

   - 서비스 제공시간이 45분 미만인 경우 30분으로 산정하고, 45분 이상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 적용시점은 하반기부터(별도 통보)


������ 바우처 CAP 방식 변경

 ○ 매월 바우처 생성시 바우처 잔량이 1개월분 미만인 경우에만 바우처 생성 (하반기 불인정)

   ☞ CAP방식 적용 사례 : 인정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잔여바우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 바우처 생성 가능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생성 바우처

60시간

60시간

60시간

60시간

0시간

60시간

이용가능 바우처

60시간

70시간

80시간

60시간

60시간

119시간

실제 이용

50시간

50시간

40시간

0시간

1시간

30시간

잔여바우처

10시간

20시간

40시간

60시간

59시간

89시간

생성 여부

(익월 바우처 생성여부)

생성

생성

생성

미생성

생성

미생성

 


������ 제공기관의 책임성 강화

 ○ 이용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자체의 지침(지도감독) 준수 의무

  -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시 동 지침 준수 의무를 서약한 것으로 보며, 지침 내용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하거나, 경미한 경우는 주의, 경고, 삼진아웃을 적용하여 지정취소

  - 제공기관이 부정․부당 행위에 관여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지정취소

 ○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 활동보조인의 의무이행 해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


������ 이용자(보호자) 교육 의무화

 ○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이용자(보호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교육 미실시(또는 교육 거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 활동보조인 교육 신청 체계 변화

 ○ 제공기관의 추천을 통해 교육기관에 일괄신청(신청시 본인부담금은 선납)

   - 제공기관에서 교육 추천을 할 때, 해당 시․도지사에게 교육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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