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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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0-01-11 |
1. 사업기간 : 10.2.1 ~ 11. 1. 31 2. 신청기간 : 10. 1월 ~ 연중 3. 연 령 : 만 18세미만 장애아동 4.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5.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 소득부분은 별도 문의 6. 요 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만5세이하의 경우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기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지원불가 7.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8. 신청서류 가. 공통서식(동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의 조회제공이용동의서 나. 추가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장애등록이 안된 만5세아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내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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