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신규보육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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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10-01-11 | ||
1. 대 상 : 신규 보육시설 이동 아동 * 기존 보육료 신청․지원대상자는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원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3. 장 소 : 동 주민센터 4. 기 간 : 신규 입소 2개월 전 5. 신청서식 가. 공통서식(동 주민센터 비치 )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및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나. 추가제출서류 - 전월세계약서 - 차량보험증권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두 자녀인 경우 첫째아이 재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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