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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09.12.30)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9-12-30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12.30.

효문동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유**

유**

1951-03-03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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