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09년 쌀직불제 등록신청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9-07-07

  7월은 쌀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달 입니다
- ‘09.7.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1. 신청자격

ㅇ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면서 쌀 직불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장소

등록신청은 2009.7.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3.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 ‘05년부터 ’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관외 2건)”이상 제출해야 하고,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 증명서,② 농산물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 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한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동안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으로 선정된 증명서, ② 2년 이상 연속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③ 승계한 증명서

4. 기타사항
금년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자격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농림수산식품부(02-500-1768~70)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희망근로사업 상품권 가맹점 안내
다음글 통장모집 공고(제1통장, 제6통장)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