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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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9-05-10 | ||
희망근로 사업 안내
1. 사업기간 ‘09.06.01~11.30(6개월) 한시 지원사업으로 필요시 사업진행에 따라 수시 추가모집
2.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인 자 중에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법정 차상위계층) 우선선발 -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공공근로 3단계 이상 연속 참여중이거나 중도포기자,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노인일자리 등...중복배제) ※ 수급을 포기할 경우 참여가능
4. 신청구비서류 - 희망근로사업 신청서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에 한함)
5. 신청방법 - 주소지 신청 원칙 - 노숙자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 허용
6.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 주 1회 유급 휴가, 월차 수당 지급
7. 임금 - 참여자 1인당, 1일 인건비 : 33,000원 (교통비 등 1일 3,000원 추가지급) - 현금과 상품권으로 지급(현금 70%, 상품권30%)
※ 희망근로 대상사업 현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287-050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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