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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하반기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효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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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12 |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사랑카드 신청이 4월 6일(월)부터 시작됩니다
◎ 아이사랑카드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신청대상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➀ 법정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경우 필히 신청
➁ 만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➂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소지자로서 신청일 현재 만 5세 이하의 아동
➃ 만0~2세(‘06. 1. 1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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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및 서류 안내
◎ 신청장소 : 효문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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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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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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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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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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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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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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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등 정보동의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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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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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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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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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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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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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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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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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
소득확인서(본인작성),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작성) 각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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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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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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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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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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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 작성(동사무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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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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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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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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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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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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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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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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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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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오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효문동 주민센터 ☎28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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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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