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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녹지내 무단경작 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9-04-1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356호


공 시 송 달 서


완충녹지내 무단경작에 대하여 아래와 공시송달 하오니 자진철거 명령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완충녹지내 무단 경작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소재지

   가. 대상물 : 무단 경작

   나. 소재지 : 북구 진장동 1011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2009. 4. 10 ~ 4. 24(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완충녹지내 무단 경작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진 거하시기 라며 이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54조 규정에 의거 고발됨을 계고합니다. 또한, 공고기간 만료시가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강 철거하겠습니다.

□ 처벌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벌칙)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 안에서 금지행위를 한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219-7425, 7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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