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내 무단경작 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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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9-04-1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9-356호
공 시 송 달 서
완충녹지내 무단경작에 대하여 아래와 공시송달 하오니 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완충녹지내 무단 경작 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소재지 가. 대상물 : 무단 경작 나. 소재지 : 북구 진장동 1011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2009. 4. 10 ~ 4. 24(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완충녹지내 무단 경작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진 철거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54조 규정에 의거 고발됨을 계고합니다. 또한, 공고기간 만료시가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 처벌규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219-7425, 7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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