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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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9-03-30 | ||||||||||||||||||||
2009년 주민등록일제정리 계획에 의거 거주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09. 3. 18 ~ 3. 26(7일) 기간동안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하였으나
거주사실 불확인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
1. 대 상 자
2. 공고기간 : \'09. 3. 30 ~ 4. 7(7일간)
3. 내 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촉구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
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심찬영 문의전화 : 052-28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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