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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9-03-1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9 - 265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지역 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정취소(폐업) 현황

지정번호

상  호

위  치

소매인

구  분

지정취소(폐업)일자

2006-045호

썬빌리지 편의점

명촌동 125B1N

일 반

2009. 3 17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09. 3. 17 ~ 3. 24(7일간)

  나. 접수장소 : 북구청 경제교통과 경제협력담당(2층)

  다. 지정요건

     -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

     -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점 상태의 점포

  라. 구비서류

     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 사본 1부

 

 3.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규정과 「별표 2」(소매인의 지정기준) 제1호 및 제2호 각목을 충족하는 범위 내의 신청자 중

 가. 신청자가 1인 경우 : 신청자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

  나. 신청자가 1인 이상일 경우 : 추첨에 의해 결정(추첨일시, 장소 별도 통보)

 

 4. 담배소매인 우선지정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가족 증명서류 첨부

  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의 및 그의 가족이 있을 때

  나.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우선지정 대상자간 추천 결정

  다.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경제교통과(☎ 219 - 7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년  3 월  17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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