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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9-02-23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시행통보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이유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

   나.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폐지

   다. 예고기간 : 2009.02.23 ~ 03.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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