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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9-02-2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행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기능사항 개정(안 제3조, 제4조)

     다. 예고기간 : 2009.02.23 ~ 03.1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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