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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8-10-1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837호 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및 시설 명시(안 제2조) 나.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안 제3조~제10조) 다.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11조~15조) (1) 센터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 1길 9(연암동 378번지) (2) 이용대상, 운영시간, 이용자의 의무 등 규정 명시 라. 수강료,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 기준마련 (안제16조~19조) 마. 강사의 자격 및 관리, 자원봉사 신청 기준 마련(안 제20조~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장)에게 전화 (☎052-219-7572), FAX(FAX 219-7855)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평생교육과(평생교육담당 ☎052-219-7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규칙 제정안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구 평생교육과에 비치하여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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