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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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8-09-29 | ||
★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1944.3. 31 이전 출생자
2. 집중신청기간 : 2008. 10. 7 ~ 10. 24(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3. 신청장소 : 효문동주민센터(주민등록주소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선정기준 완화 (변경기준시점 : 2008.7.1)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적용 : 8% → 5%
- 근로소득 산정액 제외 범위 : 0월 → 월 35만원(개인기준)
- 금융재산 산정액 제외 범위 : 가구당 720만원 → 720만원(노인단독), 1,200만원(노인부부)
- 증여재산 산정기간 : 5년간 → 3년간
5. 연금지급기준 및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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