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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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8-09-10 |
▶ 보급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자
▶ 보급기기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40개 제품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 지원(본인부담금 약 20%)
※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2008. 8. 18(월) ~ 9. 17(수)
▶ 신청방법 : 신청서류 1부를 거주지역 관할 체신청 총무팀으로 접수
※ 신청서 서식 및 기기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고
▶ 상담 및 문의 : 국번없이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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