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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8-09-10
▶ 보급대상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자 ▶ 보급기기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40개 제품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 지원(본인부담금 약 20%) ※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2008. 8. 18(월) ~ 9. 17(수) ▶ 신청방법 : 신청서류 1부를 거주지역 관할 체신청 총무팀으로 접수 ※ 신청서 서식 및 기기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고 ▶ 상담 및 문의 : 국번없이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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