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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시행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8-05-07
2008년 6월 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이 붙임과 같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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