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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8-03-19
○ 부재자 신고기간 : 3. 21(금) ~ 3. 25(화) ○ 부재자 신고서 배부처 - 첫째! 가까운 구·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및 행정안전부(www.mogaha.go.kr)홈페이지 ※ 3. 25(화)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그 후에 도착한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권이 없음 ○ 부재자 투표기간 : 4. 3(목) ~ 4. 4(금) 양일간 10: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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