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7-11-0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845호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5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다음글 무연 분묘 개장허가 사항 알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