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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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 분묘 개장허가 사항 알림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7-10-1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 허가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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