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무상대여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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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7-10-16 | ||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차량 탑승 유아보호 및 상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무상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무상대여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 보호용 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3차 접수 안내 》
○ 신청자격 : 6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신청기간 : ‘07. 10. 10(수) ~ 10. 25(목)
○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신청자격요건 증명서류 사본
○ 신청방법
- 인터넷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
- 무상대여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후 팩스(02-400-9225,9226) 또는 우편 송부
- 민원 문의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황세영(02-400-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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