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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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7-10-10 | ||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1. 신청자격(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ohw.go.kr)
- 주민등록상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하인 어르신
※ 소득과 재산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만 포함
★현재 경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기초노령연금액 : 매월 83,640원(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 매월 133,820원)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류(우편물 발송 자료 참고)
- 본인 신청 : 신분증, 본인 통장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신분증, 어르신 통장,
신청서, 위임장,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대필금지-반드시 본인서명, 무인(지장), 인감도장)
※ 어르신 명의(배우자포함)의 집, 점포 등을 타인에게(으로부터) 임대(임차)한 경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원본(해당자만 제출)
4. 신청기간 : 2007. 10. 15 ~ 2007. 11. 16
-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신청인이 집중되는 등 큰 혼잡이 예상됩니다.
-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는 반드시 첨부파일의 해당 신청기간에 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안에만 신청하시면 2008년 1월말부터 매월 말일에 연금액이 통장으로 일괄 입금됩니다.
※ 만65세~69세 어르신은 2008년도 4월이후에 접수받습니다.
★ 문의사항 : 효문동사무소 기초노령연금 담당자 ☎ 287-0505(4432, 6435)
★ 첨부파일 : 기초노령연금 안내(신청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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