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저소득층 무상대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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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7-08-24 | ||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안내>
1. 신청자격 : 6세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신청기간 : \''07.8.27(월)~9.7(금)
3. 신청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신청자격요건 증명서류 사본
4. 신청방법
- 인터넷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www.childsafe.or.kr)
- 무상대여 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 후 팩스(02-400-9225,9226) 또는 우편송부
- 민원문의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황세영(02-400-9248)
※ 붙임 :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 대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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