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자부담 구입비용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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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7-08-21 |
(사)한국사회복지협회 강남지회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중증 장애인 전동보장구 자부담 구입비용 지원사업
2.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 중증장애인
3. 지원 내용 :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전동보장구 구입비용(20%)
4. 신청 방법 : 의사의 보장구처방전을 받은 후 복지카드 및 건강보험카드사본을 (사)한국사회복지협회 강남지회에 팩스 송부
※ 보장구 처방은 상지 하지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료소견을 명시
5. 지원 문의 : T)02-413-0460(담당자 박진현), F)02-41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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