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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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7-08-0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616호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중인 울산진장유통단지 제2단계 개발사업이 10월경 완료됨에 따라 사업부지 내 연암동과 효문동의 일부를 진장동으로 편입하여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장유통단지 제2단계 개발사업부지 내 연암동과 효문동 11필지를 진장동으로 편입 ● 편입내역 변경 전 : 연암동 9필지 1,287㎡, 효문동 2필지 298㎡ 변경 후 : 진장동 3필지 1,585㎡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총무과장, ☏ 052- 219-7233, FAX 052-219-723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울산광역시북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총무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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