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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 건강보험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11-10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안내 목적 ○ 호흡기장애인 등을 포함한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 보험급여 대상 기준 ○ 호흡기 장애인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에게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 급여대상 기준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 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나)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인 환자중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리트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보험적용 시기 및 요양비 지급금액 ○ 보험적용 시기 : 2006년 11월 1일부터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지급금액 - 기준가격 12만원 ~ 최고가격 16만원 중 (요양비 9만6천원/월1회 지급) 서비스가격12만원12만원초과~16만원미만16만원공단부담금9만6천원본인부담금2만4천원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금액6만4천원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는 가정산소치료서비스가격 범위안에서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가격을 공단에 등록신청 하여야 하며, 서비스가격은 업소와 환자간 자율계약에 의해 결정 요양비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산소치료 처방전 1부,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 각 1부 ※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i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안내 ○ 장애인보장구 구입을 위한 본인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 종전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 방법이 보장구 구입비 전액을 한꺼번에 지불하고 구입한 후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는 한 가지 방법 뿐 이었으나, - 2006년 11월 1일부터는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보장구판매업소에 지불하고 구입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토록 하여 본인부담금만 있으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발행된 장애인등록증 사본 첨부를 폐지 ○ 구비서류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공단 홈페이지/자료실/서식자료실/요양급여에 게시) 1부 - 보장구 처방전(의사 발행) 1부 - 보장구 검수확인서(의사 발행) 1부 - 세금계산서(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1부 ※ 수령인이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인 경우에는 ● 보장구 제작・판매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 합니다. ★ 장루 및 요루 용품 건강보험 적용 안내 □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시에도 보험 적용(’05년 9월부터)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할 경우본인은 일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 본인부담비율은 요양기관에 따라 20%~50%임 ※ 다만, 등록암환자의 경우 10%만 본인이 부담 ○ 보험적용 범위 - 주머니(Bag) : 2개/주, 부착판(Flange) : 1개/주 - 일체형(Bag&Flange) : 2개/주 ○ 본인에게 맞는 용품을 구비한 병원을 미리 확인하시고구입하는 것이 편리함 ※ 이러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공지사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함다만, 안내된 자료는 ’06.6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품목 기준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요양기관의 사정에 따라 용품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음 □ 현재의 장루 및 요루 용품 보험급여방식은 환자, 요양기관, 수입(제조)업체 모두 개선 건의가 있어 개선을 준비하고 있음 ※ 개선 방안은 <붙임> 참조 <붙임> 외래진료시 장루 및 요루 용품 급여절차 개선 방안 1. 장루 및 요루 용품 보험급여 및 절차, 제품 현황 등에 관한 홍보 강화 - 아직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기기상에서 높은 소비자가격으로 구입하거나, 어느 병원에서 어떤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보가 없어 불편한 사례 해소 2. 지역별로 장루 및 요루 용품 취급 의료기관 확보 추진 - 원내에서 장루 및 요루 용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에 대해 외래환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취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 3. 장루 및 요루 용품의 상한금액 직권조정 검토 - 장루 및 요루 용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용품의 상한금액 인상 검토 중 4. 장루 및 요루 용품 보험인정 범위 확대 검토 -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험인정 범위 확대 검토 중 5. 장루 및 요루 용품의 택배서비스 도입 방안 검토 - 요양기관과 업체의 협조로 업체에서 환자에게 직접 용품을 택배서비스하는 방안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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