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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10-2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6-608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근로자와 사용자 및 행정과 시민 모두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 체제를 정착시켜 산업평화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법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3. 주요내용 가 노사정시민의 책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 나 협의회의 기능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다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라 회의운영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11.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전화 219-7463, FAX 219-7479 제출 시 포함해야 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 타 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구 경제교통과·구청 게시판·동사무소에 비치하고 북구청 홈페이지에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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