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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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9-12 |
2006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2006.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납부 기간 : 2006. 9. 15 ~ 10.2
□ 납부 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납부 방법
○ 울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을 통한 납부 (http://etax.ulsan.go.kr 또는
http://www.etaxulsan.go.kr)
○ 은행 현금납부
○ 농협이나 경남은행을 통한 폰뱅킹 또는 인터넷 납부
(고지서 기재된 이체번호를 이용한 계좌출금)
○ 신용카드 납부 - LG카드(카드, 신분증 지참, 지방세과 방문)
▣ 세부담 완화조치 반영 재산세(주택분) 부과
□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 지방세법 개정 내용
○ 주택공시가격별 세부담 상한선 차등 적용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05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10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 전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종전과 동일)
○ 개정에 따른 재산세 완화분 조정
- 7월 부과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0 상한 적용 부과됨
- 9월 부과시 조정 감액 부과
: 9월 고지분 = 개정 후 전체 산출세액 - 7월 고지분
▣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세대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억원(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40억원)을 초과하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12.1~12.15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상담 및 문의 :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
☎ 문의처 : 북구청 지방세과 재산세담당자 (052)219-727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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