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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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9-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6 -497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6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2006. 1. 1~6 .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토지
□ 열 람
○ 기 간 : 2006. 9. 11 ~ 10. 2(22일간)
○ 장 소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인터넷민원서비스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6. 9. 11 ~ 10. 2(22일간)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토지관리담당)
○ 제출방법 : 북구청 1층 민원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2006년 9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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