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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9-07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 - 491호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 5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울산광역시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우리구는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거형태 임에도 공동 주택단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 입주민들은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도로, 하수도, 경로당 등) 유지 보수에 대하여 지자체의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있음 ○ 주택법 개정(2003. 11월)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게 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등(안 제2조) ○ 20세대 이상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사원임대 및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 나. 지원대상 및 방법(안 제4조) ○ 단지내 주도로 (6m 이상) 상의 보도, 하수도, 보안등의 유지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지원 방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 ○ 보조금 부담률 (구부담 : 50%, 자부담 : 50%) 다.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안 제5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원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 실시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 지원대상 사업의 적합여부,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심의 마.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 위 원 장 : 부구청장 ○ 부위원장 : 도시경제국장 ○ 위원자격 : 사업시행 부서의 장,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 전문가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의 임기 : 2년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3. 근거법규 ○ 주택법 제43조 제8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 9. 25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축주택과장)에게 전화·팩스(☏219-7485, 팩스219-749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 기타 조례안 전문은 우리구 건축주택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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