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8-31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6- 470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8. 25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난 1. 11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나.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9.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총무과장FAX219-7239)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219-7223)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683-370 울산광역시 총무과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산업단지개발사업(유일공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다음글 공시송달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