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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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8-3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6 - 472 호
공 시 송 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82조에 의거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계산서를 귀중께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폐업(이사)으로 압류자동차 공매대금 배분계산서가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함으로 부득이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006. 08. 2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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