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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 양정동 소로2-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8-31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06 - 5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양정동 소로2-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1987-40호(1987. 7. 2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양정동 소로2-1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 : 양정동 소로2-13호선)사업 나. 명 칭 : 울산도시계획도로(양정동 소로2-13호선)개설공사 2. 사업시행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00-28번지 일원 3. 사업개요 ○당 초 : 도로개설 A = 5,269㎡(철근콘크리트옹벽, 가드레일) ○변 경 : 도로개설 A = 5,269㎡(산벽옹벽, 점토벽돌조적투시형휀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새마을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허명순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0번지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2004. 12. 29. 나. 준공예정일 : 2006.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따로 붙임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052-219-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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