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조정 안내 | |||
---|---|---|---|
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8-31 |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조정 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0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생계급여액이 줄어듭니다
▣ 개정사유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가 입원시 병의원에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액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입원에 따른 이중지원을 방지하고자 함.
▣ 개정사항
○ 기 준 일 :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
○ 개정내용
- 2006년 9월 1일부터 최근 6개월간 누적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1일부터 계산하여 생계비를 감액함
※ 장기입원일 : 최근 6개월간 합친 입원일수가 30일이상이 기준임
○ 30일 초과 생계급여 공제금액은?
- 1인 단독가구 입원환자 : 183,830원 공제
- 1인 단독가구 정신병원 입원환자 : 245,030원 공제
- 2인이상 가구 입원환자 : 105,910원 공제
- 2인이상 가구 정신병원 입원환자 : 168,210원 공제
※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과(☎052-219-7324)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이전글 | “푸른울산 가꾸기 덩굴식물 식재” 참여 신청안내 |
---|---|
다음글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