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효문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조정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8-31
장기입원에 따른 생계급여 조정 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0일 이상 장기입원할 경우 생계급여액이 줄어듭니다 ▣ 개정사유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가 입원시 병의원에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액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입원에 따른 이중지원을 방지하고자 함. ▣ 개정사항 ○ 기 준 일 :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 ○ 개정내용 - 2006년 9월 1일부터 최근 6개월간 누적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1일부터 계산하여 생계비를 감액함 ※ 장기입원일 : 최근 6개월간 합친 입원일수가 30일이상이 기준임 ○ 30일 초과 생계급여 공제금액은? - 1인 단독가구 입원환자 : 183,830원 공제 - 1인 단독가구 정신병원 입원환자 : 245,030원 공제 - 2인이상 가구 입원환자 : 105,910원 공제 - 2인이상 가구 정신병원 입원환자 : 168,210원 공제 ※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생활지원과(☎052-219-7324)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푸른울산 가꾸기 덩굴식물 식재” 참여 신청안내
다음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