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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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8-18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6-418 호
공 고 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울산 북구 신천동 100-1, 100-2번지 박영길 지분의 1/2
② 대장상 소유자성명 : (한글) 박영길외 1인 (한문)
③ 대장상 소유자등록번호 : 미등록
④ 대장상 소유자주소 : 울산 신정동 10번지
⑤ 신청인성명 : (한글) 박지훈 (한문) 朴智熏
⑥ 신청인등록번호 : 740611-1******
⑦ 신청인주소 :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2리 419번지
⑧ 취득사유 : 증여
⑨ 공고기간 : 2006년 8월 17일 ~ 2006년 10월 16일 (2개월)
⑩ 통지불가사유 :
⑪ 유의사항
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나. 이의신청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06 년 8 월 16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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