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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8-1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06-605호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독촉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체납 대부료 납부독촉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 08. 1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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