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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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8-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및 제119조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게재하오니 첨부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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