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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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8-09 |
대구광역시중구공고 제2006-3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8조에 의거 부과된 대부료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6.8.7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서류 제목 :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통지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 대구 중구 종로1가 60-3 윤계진
3. 공고기간 : 2006.08.07 ~ 2006. 08.21(15일간)
4.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38조
5. 납부기한 : 2006.8. 30
6. 고지서 재교부 및 기타문의 : 대구 중구청 부동산관리계(☎053-661-3071)
7. 아울러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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