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단속 무경고 단속 및 견인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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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8-09 |
불법 주·정차단속 무경고 단속 및 견인강화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난 해소와 사고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무경고 단속 및 견인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 전 구간 무경고 단속 시기 : 2006. 8. 16(수) ~ 계속
○ 무경고 단속구간 : 주·정차단속 지정 전 구간
(단, 이면도로는 계도 병행)
○ 불법 주·정차 견인강화 : 과태료 표지 부착 후 즉시 견인
○ 주·정차 과태료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 40,000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50,000원
견인료 : 30,000원(보관료 별도)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경제교통과(☏219-74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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