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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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06-07-31 |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 2006-394호
울산광역시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동법 제116조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 근거법규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회계정보과장)에게 전화(219-7242)·팩스(219-7249)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개정 규칙안의 전문은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 및 회계정보과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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