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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06-07-31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391호 2007년도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7. 3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기간 : 2007. 1. 1 ~ 12. 31 시행사업 2. 신청대상 ○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북구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북구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북구에 주소를 둔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되, 운영비는 보조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자본적 경비 제외) 4. 지원절차 ○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자체검토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의회의결 요구 → 의결결과 통보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정산 ※ 2007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용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집행시 불가피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우리구에서 지정한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7. 31 ~ 8. 21 ○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 - 교부처 : 기획홍보실, 단체관련 해당 실·과, 동사무소 또는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다운받아 활용 - 접수처 : 사회단체 업무 담당 해당부서 ○ 제출서류 -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2부 -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2부 - 사회단체 자기소개서 2부 -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사본 2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별도 요구시) 2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우편접수는 2006. 8. 21(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주 소 :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사회단체 업무담당 해당부서) 6. 지원사업 선정 방법 ○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분에 대하여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기준은 사회단체의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단체의 특성, 법령 및 조례의 규정사항, 최근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심의결과는 2007년도 당초예산 의회 의결과정을 거쳐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개별 통지 7. 보조금 교부, 정산 및 사업평가 ○ 사업비는 사업일정에 맞추어 신청시 교부 ○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후 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며,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며 익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 8. 기 타 ○ 본 공고문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참고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 구 관련단체 담당부서 또는 기획홍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북구청 대표전화 219-7114, 기획홍보실 219-7203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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